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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도내 최초 추진

통영시,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양육지원 강화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청소년(한)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과 자기개발을 병행하도록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을 도내 최초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모든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 2026년 시행한다.

 

- 7월,'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

 

- 8월,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10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승인) 결정

 

천영기 통영시장은 “청소년(한)부모는 학업‧취업‧양육의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영형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지원이 청소년(한)부모가 단절없이 자기개발을 지속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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