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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전국 13개 시·도 총 4,202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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