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섬 지역 등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어가 1,162개소에 130만원씩 총 14억 8천만원의 수산공익 직불금을 이번 주부터 12월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수산공익 직불금”은 어업규모가 적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후, 소규모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상지역 어가들로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1,162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바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속에서도 어촌을 지키며 어렵게 어업활동을 영위하는 어민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어촌과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어 가시며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시민들과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어촌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