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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

2월 2일까지 신청…10% 감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운영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대상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신청 및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산청군 환경위생과로 전화 및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연 2회(3월·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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