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26일'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 1,750명에서 2,200여 명으로 증가한다.
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정보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아동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아동수당 확대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