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 639곳을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세균이 꽃과 상처, 신초 등을 통해 침입해 감염되며 심각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병해다.
이에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3억을 투입해 사과·배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농가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3회분 약제(ha당 6병)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총 3회의 의무 방제를 하고 있다. 개화 전 1차 방제는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배는 꽃눈 발아 직후에 실시해야 한다. 2차 방제는 꽃이 약 10% 정도 개화했을 때, 3차 방제는 만개 후 5일 이내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다.
또한 농가는 매년 화상병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고, 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접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철저한 방제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기 방제와 작업 시 도구 소독, 의심주 신고 등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상병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